세금 계산기 미니앱을 만들면서 「2026년 세제개편안」 원문을 읽었다. 그중 월세 사는 사람에게 바로 돈이 되는 항목이 하나 있어서 따로 정리한다.

⚠️ 아래는 전부 정부안이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했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자고 정부가 냈다」로 읽어야 한다.

결론 — 얼마나 늘어나나

정부가 문답자료에 직접 실은 계산 예시다. 월세 100만원(연 1,200만원)을 내는 무주택 근로자 기준.

구분총급여현행 공제액개정안 공제액차이
청년5,000만원170만원204만원+34만원
청년7,000만원150만원204만원+54만원
일반5,000만원170만원204만원+34만원
일반7,000만원150만원180만원+30만원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이 가장 많이 는다. 두 가지 변화가 동시에 걸리기 때문이다. 한도가 올라가고, 공제율도 15%에서 17%로 올라간다.

무엇이 바뀌나 — 두 줄이 전부다

1. 공제 한도: 연 1,000만원 → 1,200만원

월세를 아무리 많이 내도 연 1,0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쳐 줬다. 월 84만원쯤에서 잘렸다는 뜻이다. 이걸 1,200만원으로 올린다. 월 100만원까지는 전액이 들어온다.

2. 청년 공제율: 소득과 무관하게 17%

지금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7%에서 15%로 떨어진다. 개정안은 청년에 한해 그 문턱을 없앤다. 총급여가 얼마든 17%다.

  • 청년의 정의: 만 15세~34세. 군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 준다. 즉 2년 복무했다면 36세까지 청년이다.
  • 3년 한시다.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내가 대상인가

현행 요건이고, 개정안은 이 요건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다.

항목기준
주택무주택이어야 한다
소득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지위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다
부부주거를 달리하는 부부는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근로자 · 성실사업자 등

마지막 줄이 의외로 많이 놓치는 자리다. 주말부부처럼 따로 사는 경우 각각 받는다.

언제부터인가 — 아는 것과 모르는 것

  • 청년 공제율 17%는 2027년 1월 1일~2029년 12월 31일. 문답자료에 못 박혀 있다.
  • 한도 1,200만원의 적용시기는 문답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다. 같은 문서의 다른 항목들은 「‘27.1.1. 이후 …분부터 적용」처럼 적용시기를 별도 항목으로 달아 뒀는데, 월세 항목에는 그 항목이 없다. 추측해서 적지 않는다. 상세본이나 최종 개정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2026년 연말정산(2027년 초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라고 보는 게 안전하다. 올해 낸 월세로 당장 더 받는 이야기가 아니다.

같이 바뀌는 것 — 월세 사는 사람이면 같이 볼 항목

같은 개편안에 붙어 있는데 따로 검색해야 나오는 것들이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빌려 갚고 있으면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연 400만원 한도, 원리금 기준 1,000만원). 지금은 세대당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서 세대주가 받으면 배우자는 못 받았다. 개정안은 무주택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등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적용받게 한다(원리금 기준 부부합산 연 1,000만원). 정부가 든 이유가 「혼인 페널티 해소」다.

청년 IRP 세액공제율 15% — 소득 무관. 퇴직연금·연금저축 본인 납입액(연 9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율이 지금은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만 15%다. 청년(15~34세 + 군복무 최대 6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15%를 준다. 정부 예시로 총급여 6,000만원 청년이 IRP에 연 300만원을 넣으면 36만원 → 45만원으로 9만원 늘어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다.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 지금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는다. 이걸 300만원(총급여 750만원) 으로 올린다. 정부 예시가 직관적이다 — 월 50만원(연 600만원) 버는 배우자가 있으면 지금은 기본공제를 못 받는데, 개정되면 150만원을 받는다.

왜 이걸 정리했나

토스 미니앱으로 세제개편 계산기를 만들고 있다. 질문 아홉 개에 답하면 이번 개편안으로 내 세금이 얼마나 바뀌는지 계산해 주는 앱이다.

만들면서 알게 된 게 있다. 이 개편안의 대부분은 나와 상관없다. 94쪽짜리 문답자료의 절반 이상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다. 집이 없고 회사를 안 차렸으면 읽을 게 몇 장 안 된다.

그런데 그 몇 장이 연 30~54만원이다. 그래서 계산기가 하는 일도 결국 하나다 — 94쪽에서 당신에게 해당하는 두세 줄만 골라 주는 것.

앱은 아직 심사 전이라 링크가 없다. 나오면 이 글에 붙인다.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및 문답자료, 2026년 8월 3일 발표 (월세: Ⅱ-1-(2), 상세본 p.27 / 주택임차차입금: Ⅱ-2-(2), 상세본 p.41 / 청년 IRP: Ⅱ-2-(1), 상세본 p.38 / 기본공제: Ⅱ-1-(3), 상세본 p.27)
  • 이 글의 모든 금액과 계산 예시는 위 문답자료에 실린 정부 제공 수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다. 본인 상황에 적용할 때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라. 그리고 다시 한 번 — 아직 정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