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 근로장려금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건은 조건 한 줄이 바뀌는데 걸리는 사람이 가장 많다.
⚠️ 아래는 전부 정부안이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발표, 9월 정기국회 제출.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결론 — 기준이 세 배로 오른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에 넣으려면 그 사람의 소득이 기준 아래여야 한다. 그 기준이 이렇게 바뀐다.
| 기준 | 현행 | 개정안 |
|---|---|---|
| 소득금액 | 1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 총급여 (근로소득만 있을 때) | 500만원 이하 | 750만원 이하 |
정부가 밝힌 취지는 한 줄이다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현실화」. 지금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어도 월 42만원을 넘으면 걸린다.
정부가 든 사례가 정확하다
월 50만원(연간 총급여 6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
| 결과 | |
|---|---|
| 현행 | 배우자 기본공제 미적용 |
| 개정안 | 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적용 |
600만원은 현행 기준(500만원)을 100만원 넘어서 통째로 탈락한다. 개정안(750만원)에서는 들어온다.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는 배우자, 용돈벌이 하는 부모님이 정확히 이 구간에 있다.
⚠️ 150만원이 세금 150만원이 아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린다.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공제다. 세금을 150만원 깎아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에서 150만원을 빼 주는 것이다.
실제로 덜 내는 돈은 150만원 × 본인 세율이다.
예시 계산(가정):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15%라면 150만원 × 15% = 약 22.5만원.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 세율 구간은 이 문답자료의 내용이 아니라 가정이다. 본인 구간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라.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처럼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와 헷갈리면 기대 금액이 몇 배로 어긋난다.
이 문서가 말하지 않는 것
문답자료가 다루는 건 소득요건 한 줄이다. 기본공제의 나머지 요건은 여기 없다.
-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직계존속·직계비속별로 다르다)
- 동거 여부 요건
- 형제자매 등 관계별 범위
이 글에서 추측해 적지 않는다. 그 요건들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라 현행 그대로일 가능성이 크지만, 문답자료에 없는 것을 있다고 쓰면 그때부터 이 글은 믿을 게 못 된다. 본인 상황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시라.
언제부터인가
적용시기가 문답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앞의 두 글과 같다.
이건 누락이 아니라 이 문서의 성격이다 — 같은 문서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항목에는 「‘27.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별도 항목으로 달려 있다. 즉 적을 자리가 있는데 이 항목엔 안 적힌 것이고, 그래서 추측하지 않는다. 상세본이나 최종 개정 법률을 봐야 한다.
같이 볼 것
같은 개편안의 다른 서민·중산층 항목이다.
- 월세 세액공제 — 한도 연 1,000만원 → 1,200만원, 청년은 소득 무관 17%. 정부 예시로 최대 연 54만원 증가
- 근로장려금 — 소득요건 완화로 73만 가구가 새로 들어오고 최대지급액이 9% 오른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 3% → 2%. 저술·번역·보험판매 등 프리랜서 소득이 대상이고, 이 항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로 시기가 명시돼 있다
왜 정리했나
토스 미니앱으로 세제개편 계산기를 만들고 있다. 질문 아홉 개에 답하면 이번 개편안으로 내 세금이 얼마나 바뀌는지 계산해 주는 앱이다.
이 항목을 만들면서 알게 된 게 있다. 공제는 「받는다/못 받는다」의 문턱 구조라 금액보다 경계선이 중요하다. 배우자 총급여가 490만원이면 다 받고 510만원이면 0원이다. 계산기가 실제로 하는 일도 그거다 —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알려 주는 것.
앱은 아직 심사 전이라 링크가 없다. 나오면 이 글에 붙인다.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6년 8월 3일 발표 (기본공제: Ⅱ-1-(3), 상세본 p.27 / 인적용역 원천징수: Ⅱ-1-(4), 상세본 p.28)
- 이 글의 금액·요건·사례는 위 문답자료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세율 15% 예시 계산만은 문답자료가 아니라 가정이며, 본문에 그렇게 밝혔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다. 본인 상황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라. 그리고 다시 한 번 — 아직 정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