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 근로장려금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건은 조건 한 줄이 바뀌는데 걸리는 사람이 가장 많다.

⚠️ 아래는 전부 정부안이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발표, 9월 정기국회 제출.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결론 — 기준이 세 배로 오른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에 넣으려면 그 사람의 소득이 기준 아래여야 한다. 그 기준이 이렇게 바뀐다.

기준현행개정안
소득금액10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
총급여 (근로소득만 있을 때)500만원 이하750만원 이하
현행개정안소득금액소득금액 현행 100만원100만원소득금액 개정안 300만원300만원총급여(근로소득만)총급여(근로소득만) 현행 500만원500만원총급여(근로소득만) 개정안 750만원750만원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 현행과 개정안 비교. 이 금액 이하여야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는다

정부가 밝힌 취지는 한 줄이다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현실화」. 지금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어도 월 42만원을 넘으면 걸린다.

정부가 든 사례가 정확하다

월 50만원(연간 총급여 6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

결과
현행배우자 기본공제 미적용
개정안배우자 기본공제 150만원 소득공제 적용

600만원은 현행 기준(500만원)을 100만원 넘어서 통째로 탈락한다. 개정안(750만원)에서는 들어온다. 아르바이트를 조금 하는 배우자, 용돈벌이 하는 부모님이 정확히 이 구간에 있다.

⚠️ 150만원이 세금 150만원이 아니다

여기서 많이들 헷갈린다. 기본공제 150만원은 소득공제다. 세금을 150만원 깎아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에서 150만원을 빼 주는 것이다.

실제로 덜 내는 돈은 150만원 × 본인 세율이다.

예시 계산(가정):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15%라면 150만원 × 15% = 약 22.5만원.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 세율 구간은 이 문답자료의 내용이 아니라 가정이다. 본인 구간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라.

세액공제(월세 세액공제처럼 세금에서 직접 빼는 것)와 헷갈리면 기대 금액이 몇 배로 어긋난다.

이 문서가 말하지 않는 것

문답자료가 다루는 건 소득요건 한 줄이다. 기본공제의 나머지 요건은 여기 없다.

  •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직계존속·직계비속별로 다르다)
  • 동거 여부 요건
  • 형제자매 등 관계별 범위

이 글에서 추측해 적지 않는다. 그 요건들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라 현행 그대로일 가능성이 크지만, 문답자료에 없는 것을 있다고 쓰면 그때부터 이 글은 믿을 게 못 된다. 본인 상황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하시라.

언제부터인가

적용시기가 문답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앞의 두 글과 같다.

이건 누락이 아니라 이 문서의 성격이다 — 같은 문서의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항목에는 「‘27.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별도 항목으로 달려 있다. 즉 적을 자리가 있는데 이 항목엔 안 적힌 것이고, 그래서 추측하지 않는다. 상세본이나 최종 개정 법률을 봐야 한다.

같이 볼 것

같은 개편안의 다른 서민·중산층 항목이다.

  • 월세 세액공제 — 한도 연 1,000만원 → 1,200만원, 청년은 소득 무관 17%. 정부 예시로 최대 연 54만원 증가
  • 근로장려금 — 소득요건 완화로 73만 가구가 새로 들어오고 최대지급액이 9% 오른다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 3% → 2%. 저술·번역·보험판매 등 프리랜서 소득이 대상이고, 이 항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로 시기가 명시돼 있다

왜 정리했나

토스 미니앱으로 세제개편 계산기를 만들고 있다. 질문 아홉 개에 답하면 이번 개편안으로 내 세금이 얼마나 바뀌는지 계산해 주는 앱이다.

이 항목을 만들면서 알게 된 게 있다. 공제는 「받는다/못 받는다」의 문턱 구조라 금액보다 경계선이 중요하다. 배우자 총급여가 490만원이면 다 받고 510만원이면 0원이다. 계산기가 실제로 하는 일도 그거다 —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 알려 주는 것.

앱은 아직 심사 전이라 링크가 없다. 나오면 이 글에 붙인다.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6년 8월 3일 발표 (기본공제: Ⅱ-1-(3), 상세본 p.27 / 인적용역 원천징수: Ⅱ-1-(4), 상세본 p.28)
  • 이 글의 금액·요건·사례는 위 문답자료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세율 15% 예시 계산만은 문답자료가 아니라 가정이며, 본문에 그렇게 밝혔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다. 본인 상황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라. 그리고 다시 한 번 — 아직 정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