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정리에 이어, 같은 개편안에서 돈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항목을 정리한다. 근로장려금이다. 지금도 416만 가구가 받고 있고, 정부 추산으로 73만 가구가 새로 들어온다.

⚠️ 아래는 전부 정부안이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발표, 9월 정기국회 제출.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결론 — 최대지급액이 9% 오른다

가구 유형현행개정안차이
단독165만원180만원+15만원
홑벌이285만원310만원+25만원
맞벌이330만원360만원+30만원
현행개정안단독단독 현행 165만원165만원단독 개정안 180만원180만원홑벌이홑벌이 현행 285만원285만원홑벌이 개정안 310만원310만원맞벌이맞벌이 현행 330만원330만원맞벌이 개정안 360만원36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현행과 개정안 비교. 정부는 물가상승을 근거로 9% 인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든 인상 근거는 물가다 — 2022년 개정 이후 소비자물가지수가 111.6(2023년)에서 120(2026년 6월)으로 약 8% 올랐다.

더 중요한 건 이쪽 —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

지급액보다 이게 크다. 지금까지 소득이 조금 넘어서 못 받던 사람이 들어온다.

가구 유형현행개정안차이
단독2,200만원 미만2,600만원 미만+400만원
홑벌이3,200만원 미만3,700만원 미만+500만원
맞벌이4,400만원 미만5,200만원 미만+800만원
현행개정안단독단독 현행 2,200만원2,200만원단독 개정안 2,600만원2,600만원홑벌이홑벌이 현행 3,200만원3,200만원홑벌이 개정안 3,700만원3,700만원맞벌이맞벌이 현행 4,400만원4,400만원맞벌이 개정안 5,200만원5,200만원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현행과 개정안 비교. 이 금액 미만이어야 받는다

기준을 이만큼 올린 이유가 문답자료에 적혀 있다. 2027년 최저임금 근로자를 포섭하는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고, 209시간으로 연환산하면 2,684만원이다. 지금 단독가구 기준(2,200만원)으로는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도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다. 그 역전을 없애는 조정이다.

정부 추산 효과

  • 수혜가구: 416만 → 489만 가구 (약 73만 증가)
  • 지급금액: 4.7조 → 5.9조원 (약 1.2조 증가)

재산요건은 안 바뀐다 — 여기서 많이 걸린다

개편안에 재산요건 변경은 없다. 현행 그대로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이게 함정이다
  • 1.7억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된다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재산에서 걸리면 못 받는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낀 집도 부채를 빼지 않고 통째로 재산으로 계산한다. 소득요건 완화 소식만 보고 신청했다가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나올 자리다.

맞벌이 혼인 페널티 — 평탄구간을 늘린다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 상한이 1,700만원 →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든 사례가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혼인 전에 각자 900만원씩 벌던 두 사람은 단독가구로 총 33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결혼하면 맞벌이 가구가 되면서 총 318만원으로 줄어든다.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12만원이 깎이는 구조였다.

내가 대상인가

항목기준
소득 종류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가구 유형부양가족(자녀·직계존속) 유무와 맞벌이 여부로 단독·홑벌이·맞벌이 3가지
소득위 표의 연간 총소득 기준 미만
재산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다. 근로소득만 세는 게 아니다.

언제부터, 그리고 언제 받나

적용시기는 문답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같은 문서의 다른 항목들은 「‘27.1.1. 이후 …분부터 적용」처럼 적용시기를 별도 항목으로 달아 뒀는데, 근로장려금 항목에는 그 항목이 없다. 상세본이나 최종 개정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추측해서 적지 않는다.

지급 시기는 현행 그대로다.

  • 과세연도에 번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지급
  •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 가능 — 12월과 다음 해 6월, 연 2회

즉 개정이 2027년 소득분부터라면 실제로 돈을 받는 건 2028년 9월이다. 지금 당장 통장에 꽂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같이 볼 것

같은 개편안의 다른 서민·중산층 항목이다.

  • 월세 세액공제 — 한도 연 1,000만원 → 1,200만원, 청년은 소득 무관 17%. 정부 예시로 최대 연 54만원 증가
  •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 300만원(총급여 750만원). 월 50만원 버는 배우자가 있으면 지금은 기본공제를 못 받는데 개정되면 150만원을 받는다
  • 청년 IRP 세액공제 — 청년(15~34세 + 군복무 최대 6년)은 소득 무관 15%. 총급여 6,000만원 청년이 연 300만원 납입 시 36만원 → 45만원

왜 정리했나

토스 미니앱으로 세제개편 계산기를 만들고 있다. 질문 아홉 개에 답하면 이번 개편안으로 내 세금이 얼마나 바뀌는지 계산해 주는 앱이다.

만들면서 반복해서 확인한 게 하나 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항목과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이 다르다. 부동산 세제가 문답자료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그건 집이 있어야 하는 이야기고, 근로장려금은 집이 없을수록 해당된다. 그런데 후자가 훨씬 덜 알려져 있다.

앱은 아직 심사 전이라 링크가 없다. 나오면 이 글에 붙인다.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6년 8월 3일 발표 (근로장려세제: Ⅱ-1-(1), 상세본 p.25)
  • 이 글의 모든 금액·표·정부 추산치는 위 문답자료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지급실적(416만 가구, 4.7조원)은 문답자료에 실린 2024년 귀속 기준이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다. 본인 상황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라. 그리고 다시 한 번 — 아직 정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