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정리에 이어, 같은 개편안에서 돈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항목을 정리한다. 근로장려금이다. 지금도 416만 가구가 받고 있고, 정부 추산으로 73만 가구가 새로 들어온다.
⚠️ 아래는 전부 정부안이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발표, 9월 정기국회 제출.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결론 — 최대지급액이 9% 오른다
| 가구 유형 | 현행 | 개정안 | 차이 |
|---|---|---|---|
| 단독 | 165만원 | 180만원 | +15만원 |
| 홑벌이 | 285만원 | 310만원 | +25만원 |
| 맞벌이 | 330만원 | 360만원 | +30만원 |
정부가 든 인상 근거는 물가다 — 2022년 개정 이후 소비자물가지수가 111.6(2023년)에서 120(2026년 6월)으로 약 8% 올랐다.
더 중요한 건 이쪽 —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
지급액보다 이게 크다. 지금까지 소득이 조금 넘어서 못 받던 사람이 들어온다.
| 가구 유형 | 현행 | 개정안 | 차이 |
|---|---|---|---|
| 단독 | 2,200만원 미만 | 2,600만원 미만 | +400만원 |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3,700만원 미만 | +500만원 |
| 맞벌이 | 4,400만원 미만 | 5,200만원 미만 | +800만원 |
기준을 이만큼 올린 이유가 문답자료에 적혀 있다. 2027년 최저임금 근로자를 포섭하는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이고, 209시간으로 연환산하면 2,684만원이다. 지금 단독가구 기준(2,200만원)으로는 최저임금만 받고 일해도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다. 그 역전을 없애는 조정이다.
정부 추산 효과
- 수혜가구: 416만 → 489만 가구 (약 73만 증가)
- 지급금액: 4.7조 → 5.9조원 (약 1.2조 증가)
재산요건은 안 바뀐다 — 여기서 많이 걸린다
개편안에 재산요건 변경은 없다. 현행 그대로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이게 함정이다
- 1.7억원 이상이면 지급액이 50% 감액된다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재산에서 걸리면 못 받는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이나 대출 낀 집도 부채를 빼지 않고 통째로 재산으로 계산한다. 소득요건 완화 소식만 보고 신청했다가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나올 자리다.
맞벌이 혼인 페널티 — 평탄구간을 늘린다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 상한이 1,700만원 →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든 사례가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혼인 전에 각자 900만원씩 벌던 두 사람은 단독가구로 총 33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결혼하면 맞벌이 가구가 되면서 총 318만원으로 줄어든다.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12만원이 깎이는 구조였다.
내가 대상인가
| 항목 | 기준 |
|---|---|
| 소득 종류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 가구 유형 | 부양가족(자녀·직계존속) 유무와 맞벌이 여부로 단독·홑벌이·맞벌이 3가지 |
| 소득 | 위 표의 연간 총소득 기준 미만 |
| 재산 |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다. 근로소득만 세는 게 아니다.
언제부터, 그리고 언제 받나
적용시기는 문답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같은 문서의 다른 항목들은 「‘27.1.1. 이후 …분부터 적용」처럼 적용시기를 별도 항목으로 달아 뒀는데, 근로장려금 항목에는 그 항목이 없다. 상세본이나 최종 개정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추측해서 적지 않는다.
지급 시기는 현행 그대로다.
- 과세연도에 번 소득에 대해 다음 해 9월에 지급
-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 가능 — 12월과 다음 해 6월, 연 2회
즉 개정이 2027년 소득분부터라면 실제로 돈을 받는 건 2028년 9월이다. 지금 당장 통장에 꽂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같이 볼 것
같은 개편안의 다른 서민·중산층 항목이다.
- 월세 세액공제 — 한도 연 1,000만원 → 1,200만원, 청년은 소득 무관 17%. 정부 예시로 최대 연 54만원 증가
-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 —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 300만원(총급여 750만원). 월 50만원 버는 배우자가 있으면 지금은 기본공제를 못 받는데 개정되면 150만원을 받는다
- 청년 IRP 세액공제 — 청년(15~34세 + 군복무 최대 6년)은 소득 무관 15%. 총급여 6,000만원 청년이 연 300만원 납입 시 36만원 → 45만원
왜 정리했나
토스 미니앱으로 세제개편 계산기를 만들고 있다. 질문 아홉 개에 답하면 이번 개편안으로 내 세금이 얼마나 바뀌는지 계산해 주는 앱이다.
만들면서 반복해서 확인한 게 하나 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항목과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이 다르다. 부동산 세제가 문답자료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그건 집이 있어야 하는 이야기고, 근로장려금은 집이 없을수록 해당된다. 그런데 후자가 훨씬 덜 알려져 있다.
앱은 아직 심사 전이라 링크가 없다. 나오면 이 글에 붙인다.
출처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6년 8월 3일 발표 (근로장려세제: Ⅱ-1-(1), 상세본 p.25)
- 이 글의 모든 금액·표·정부 추산치는 위 문답자료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 지급실적(416만 가구, 4.7조원)은 문답자료에 실린 2024년 귀속 기준이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다. 본인 상황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라. 그리고 다시 한 번 — 아직 정부안이다.